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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체계 제도화 속도전 '본심' 드러나

작성일 2020-07-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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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체계 제도화 속도전 '본심' 드러나


가전법 등 개정 통해 사육 관리 강화
하반기 현장 점검반 발족, 감독 실시
"현실과 괴리, 산업 발전 역행" 반발


정부가 올해 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주창한 방역 체계 ‘제도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양돈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어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초 금년 5대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ASF 등 가축 질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고치고, 축사 시설 기준도 새로 만들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농장시설‧사육환경 근본 개선을 위해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기존 사육시설을 농장 외부에서 사료공급·가축출하가 가능한 사육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ASF 발생 지역 및 우려지역에 농장 내부 축산차량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방역 시스템 제도화를 위해 ASF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시설 구비를 의무화키로 했다. 이 밖에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 법제화, 양돈장 ‘적정 가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적정 사육 두수 관리 등 각종 사육 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 같이 정부는 제도적‧행정적‧법적으로 제도화 이후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농가들을 관리 감독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농축산부는 최근 악취 냄새 10곳 지정 및 축산 현장 점검반 발족을 통해 오는 7월말까지 축산 악취 민원 농가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가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기준에 불충족한 농가에게는 과태료 부과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이 정부의 각종 ‘제도화’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은 검증되지 않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모돈 감축을 통한 사육 두수 감축에도 관여하고 있어 향후 제도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한돈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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