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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별법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작성일 2020-07-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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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별법 취지에 맞게 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금 대상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확정했다. 비로소 한돈산업이 FTA 피해 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한돈농가들도 돈육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보전 받게 됐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은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를 기준으로 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20만톤 이상으로 증가하며 발효 전 평년(07~11년) 9만8천톤에 견줘 무려 2배 늘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후 2배 증가한 수입 돈육 시장은 한돈시장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지난해 한돈 약세 원인을 제공했다.

이 같이 한돈산업이 FTA 피해 산업으로 인정됨에 따라 일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모든 양돈농가가 FTA로 인한 피해를 받았지만 ‘FTA 체결에 따른 농업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충족한 농가만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특히 한돈산업 특성상 토지 소유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동일인 소유 다수 농장 경영 사례, 후계 농가 사례 등 다양한 구조 속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시 FTA 피해를 받았지만 피해 보전금에서는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FTA 피해산업으로 한돈산업을 인정한 만큼, 많은 농가들이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준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지난해 손익이 크게 저하되면서 이번 기회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분석,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도 일부 완화해야 FTA 특별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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