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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양돈농가 ASF 확산 예방 총력

작성일 2020-07-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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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양돈농가 ASF 확산 예방 총력


차량진입통제로 사육구역 철저히 분리

방역실 재질 확대
비닐하우스·플라스틱 설치도 가능
발판소독조·소독설비·방역복 등 필수



접경지역 양돈농가들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접경지역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농가 이행 독려와 의견 수렴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걸쳐 회의를 했고,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차량 통제 시설 개선

TF의 차량 통제 시설 개선사항으로는 내부 울타리의 경우 기존 사육구역으로부터 1.2m 이격해 설치 단계에서 이격거리를 조정했다. 농장내 차량 진입로가 좁아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사육구역으로부터 1.2m보다 가깝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창이 없는 무창돈사는 차량 진입로와 인접한 돈사 외벽을 내부울타리로 인정했다.

방역실의 경우 기존은 옷을 갈아입는 환복과 소독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부스 등을 설치해야 했지만 재질을 확대해 비닐하우스, 플라스틱 등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구비할 장비를 구체화해 발판소독조, 손 세척제·소독설비, 방역복·장화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 대폭 감소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유형을 완전통제인 1유형, 농장 내 사육시설을 둘러싼 내부 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해 내부 울타리 바깥으로 차량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유형을 부분통제인 2유형, 농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유형을 3유형으로 각각 분류해 농가들이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1, 2유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중이다.

이를 통해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1, 2유형에 해당하는 농가가 당초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했고, 339호 중 약 40%인 132호가 내부울타리 등 차량 출입 통제시설을 보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이뤄지는 3유형 농가는 당초 213호에서 30호로 대폭 감소했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당초 차단 끈 등으로 농장 경계만 표시했지만 농장 경계에 외부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부울타리도 추가 설치해 차량 진입구역과 사육구역을 분리했다.

경기도 연천군의 양돈농장도 당초 갖추고 있던 방역실에 환복시설, 소독물품을 구비하는 등 농장 출입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축산차량 GPS 관제 결과 농장 내로 진입하거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 등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도 이달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시설·구조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달부터 3유형 농가 또는 차량통제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선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컨설팅 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면서 “농가에서 내부 울타리 설치 등 시설 보완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차량 통제시설을 철저히 갖춘 농가 우수사례를 단체채팅방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공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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