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현장 진행 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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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3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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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현장 진행 상황은 부숙관리 미흡·교반장비 부족 등 29%… 집중컨설팅 추진해야 일부 지자체 퇴비사 설치 제한 위탁처리업체 처리 기피 보존율 향상과 지원조건 확대해야 분뇨냄새 저감제·발효 촉진제 등 정부 지원 목소리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운데 10농가 중 7농가는 부숙관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3농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모두 5만517호로 축종별로는 한우 3만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로 집계돼 이들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가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자체적으로 부숙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5944호를 나타냈다. 반면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만4573호로 집계됐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숙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7683호(52.7%), 부숙관리가 미흡하고 교반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3219호(22.1%), 부숙관리가 미흡하고 퇴비사가 부족한 경우가 2865호(19.7%)를 나타냈다. 부숙관리, 교반장비, 퇴비사 모두 부족한 경우는 806호(5.5%)를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교반장비 부족은 자체 장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소·농기계 은행 등을 통한 장비 임대, 퇴비유통전문조직 등을 통한 분뇨관리위탁으로 해결하고 퇴비사는 농가 자체 퇴비사 신·증축, 공동자원화시설·퇴비업체 등을 통한 분뇨처리 위탁으로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과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체 관리가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의 진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 농가 현장, 여전히 대응 부족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퇴비사 신축이나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장비 미보유 농가들이 관리 대상 농가중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배출시설인 축사 이외에 처리시설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어 농가의 퇴비사 신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기준 조례로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는 강원 4개(삼척시,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1개(제천시), 충남 2개(논산시, 홍성군), 전남 2개(순천시, 보성군, 완도군, 영암군, 함평군), 부산 3개(기장군, 해운대구, 사하구) 등 총 15곳이었다. 강원 양구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는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퇴비사 신축을 고려했지만 조례로 인해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축산농가에 대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미허가축사 적법화도 마치고 곧바로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가 퇴비사 공간을 넓히지 못하도록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 위탁처리도 어려운 오리농가 퇴비를 대다수 위탁처리하고 있는 오리 농가들 가운데 영세한 오리농가는 부숙을 위한 통풍시설, 교반시설이나 장비가 고가여서 구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위탁처리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왕겨의 함량이 많고 부숙이 잘 되지 않는 오리 분뇨의 특성상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의 한 오리농가에 따르면 위탁업체와 신규 혹은 연장계약시 업체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용으로만 300~500만 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갱신을 요구, 계약서 작성 비용을 다시 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퇴비 처리와 무관하게 계약서만 작성하는 비용으로 위탁업체들의 횡포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양분총량제의 문제로 위탁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오리업계는 이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보조율 상향과 지원조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허관행 한국오리협회 차장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통한 퇴비사 건축시 정식건축물 형태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건폐율 문제로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되는 만큼 지원사업을 통한 퇴비사 건축 시 가설건축물 형태도 인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농가들이 필요한 신규 보조사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현실적 대안을 요구했다. # 가축분뇨 고형연료화도 진척 더뎌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산정한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총 5101만3000톤으로 2014년 4623만 톤, 2015년 4653만 톤, 2016년 4699만 톤, 2017년 4846만 톤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별 양분총량제가 핵심 문제로 부상하면서 분뇨를 활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대표적 축산지역인 전북 정읍은 시차원에서 축산분뇨의 화석연료화를 추진했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서 가축분뇨의 화석연료화 사업이 제외되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생산을 꺼리고 있다. 특히 국내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기준은 목재, 농산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바이오 고형연료, 폐기물고형연료, 하수슬러지 고형연료화 제품에 대해 설정돼 있고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고형연료 제품의 생산과 유통, 이용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전북 정읍의 한 한우농가는 “정읍은 양분총량제로 퇴비 부숙도 의무화와 별개로 퇴비를 에너지화 하지 않으면 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퇴비 연료화 사업은 효율이나 사업성 면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업 영위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적극적인 농가 지도·지원 필요해 정부는 현재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퇴비사 부분에 대해 건폐율 적용을 제외하는 건축법 특례를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기간과 연계해 내년 3월 25일까지 특례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 양구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는 “관리대상 농가들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의 정부 보조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내 설치하는 퇴비사에 대해 건폐율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건축법 특례를 내년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 2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B씨는 “관내 축협에 부숙도 지원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더 강화된 지도·컨설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또한 관리 대상 농가로 지정된 농가뿐만 아니라 이행진단서를 제출한 농가 또한 실제로 본인의 농가가 규모별로 제시된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해 정말 부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제나 원활한 부숙을 돕는 발효 촉진제 등을 정부 차원에서 보조나 무상공급 등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가 현장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환경개선위원장)은 “상생차원에서 축산농가가 일부 지원을 하고 정부가 나서 경종농가에 99㎡ 규모의 간이 퇴비사를 설치·지원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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