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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관리 미흡사례 507건...관련법령 준수여부 1차 점검

작성일 2020-07-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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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관리 미흡사례 507건


농식품부, 관련법령 준수여부 1차 점검
위반사항 농가 조치기한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1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돼지 947, 가금 81, ·육우 23, 젖소 19곳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 199(39.3%),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14.2%),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12.8%),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10.9%),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6.5%),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1.3%)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마릿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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