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적정사육기준 초과 76호 적발…개선·시정 명령

작성일 2020-08-12 작성자 관리자

100


적정사육기준 초과 76호 적발…개선·시정 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호를 대상으로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6호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와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115호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호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해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71호는 축산관련 법령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 축산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농식품부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이달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36건의 위반사항 분석 결과 소독·방역 미흡이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이력 관리 미흡 48건(20.3%), 사육 관리 미흡은 32건(13.6%)이 확인됐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개선 등 축산농장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축산농가가 허가받은 적정사육마릿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산법령 상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8. 11.]


목록
다음게시물 일체의 봉쇄없이 방역 성공...코로나19와 너무나 다른 ASF 방역
이전게시물 양돈장 직원들이 이직을 결심하는 이유는 이 때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