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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작성일 2020-08-1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8.12,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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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8.12) -

 

<< 주 요 내 용 >>

농어업재해보험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812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운영

압류금지 전용계좌(농협·수협 행복지킴이통장)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개설되며, 보험금 성격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만큼 전용계좌로 입금

- (보험금 전액 압류금지)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등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보전 목적의 보험금

- (보험금의 1/2 압류금지) 전액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보험금(수확감소 보장 보험금 등)

보험금의 압류제한이 필요한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농협수협을 통해 압류금지 전용계좌 후 보험금 신청 시 해당 전용계좌번호를 기재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농어업재해보험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되며,

-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지역농협 및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농업인들께서는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분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주요 개정사항(`20.8.12 시행)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절차 등(12조의11)

() 보험금을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험금지급 청구서에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1)

()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지급(2항 및 제3)

보험금 압류금지(12조의12)

() 보험금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액수는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업재해보험 사업 개요

(개요) 농어업재해로 인해 농작물·양식수산물·임산물·가축·농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

* 농어업 재해의 종류 :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01/양식수산물보험 : ‘08~)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10.1.1시행)

(사업내용) 재해보험 가입농어가의 보험료 지원(국고 50%)

지자체에서 2540%(평균 약30%) 지원, 농어가 보험료 부담은 1025% 수준

(사업예산) ’20년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예산 5,912억원(정부안 기준)

('01) 93억원 (‘14) 2,701 ('15) 2,853 ('16) 2,869 ('17) 2,870 ('18) 3,031 ('19) 3,818

(대상품목) ‘20년 기준 농업재해보험 83품목(농작물 67, 가축 16), 어업재해보험 28품목

(보험사업자) 농작물·임산물(농협손보), 가축(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양식수산물(수협중앙회)

(가입현황) 농작물 38.9%, 가축 93.0%, 양식 39.1%(`19년 기준)

농작물 : (‘13) 19.1 (’14) 16.2 ('15) 21.8 ('16) 27.5 (’17) 30.1(’18)33.1

가 축 : (‘13) 77.3 (’14) 89.1 ('15) 90.7 ('16) 92.4 (’17) 92.9(’18) 93.1

(가입실적) ’19년 농작물 457,231ha가축 284,785천두 가입

농작물 : 67품목, 보험료 5,177억원, 175천 농가 보험금 9,090억원 지급

가축 : 16축종, 보험료 1,874억원, 11천 농가 보험금 1,743억원 지급

어업 : 23어종, 보험료 322억원, 1.5천 어가 보험금 513억원 지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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