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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작성일 2020-08-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보도자료] 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8.14.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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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 긴급 방역비용 지원 및 동물의료지원반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의료 긴급 방역비용지원한다.

전국 호우 피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동물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소속 가축방역관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가축방역관 944명 및 공수의 866(’19.12월 기준)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동물의료지원반(가축방역관,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편성하여 운영한다.

* 전국 가축방역기관 현황 및 연락처[참고]

-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하여 농가 가축질병 피해 상황 확인과 치료, 임상관찰 혈청검사 등을 통한 가축질병 감염 유무 확인 등의 동물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조사하여 긴급 방역비용(전남 등 8개시도 10억여 원)지원할 계획이다.

* 가축방역물품(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등),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

현재 수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가축들의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8.14일 지자체에 대한 긴급 방역비용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물품 등 축산농가 지원강화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의료 지원필요 경우 관할 지자체 방역기관요청해 줄 것과 축사 침수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축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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