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휴가철 축산물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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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휴가철 축산물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결과(8.21, 조간)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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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결과 -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업소 456개소 적발 -
<< 주 요 내 용 >> ◈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56개소 적발 ㅇ 기간: 2020.7.13.∼8.14.(33일) ㅇ 대상: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23,700개소 ㅇ 점검인원: 2,272개반 5,115명 ㅇ 대상품목: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배추김치 등 ㅇ 위반업체 적발: 456개소(조사업체수 대비 1.9%) - 원산지 표시: 395개소(거짓표시 240, 미표시 155) - 축산물 이력제: 61개소(거짓표시 56, 미표시 5) ◈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 ㅇ (품목별) 배추김치 26.9%, 돼지고기 25.5, 콩 11.8, 쇠고기 9.2 닭고기 6.6 ㅇ (업종별) 음식점 70.4%, 식육판매업9.1, 가공업체 6.8, 통신판매 4.3 << 세 부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4천여 개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7,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 가공업체 27, 통신판매 17개소 순이다. ○ 축산물 이력표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 DNA동일성 검사: 축산물평가원에 등록된 시료와 유통 중인 시료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를 DNA분석을 통해 확인 □ 이번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지능적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142건, 디지털포렌식 활용 28건 **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선별·추출하여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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