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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피해 축산농가 신속한 경영복귀 지원

작성일 2020-08-2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호우피해 축산농가 신속한 경영복귀 지원, 보도자료(8.21, 조간)-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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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피해 축산농가 신속한 경영복귀 지원

-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가축방역 및 축산자재 등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지원, 가축방역 지원 및 축산자재 지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축산분야 피해 현황(잠정) >

8.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8.19일 기준 축산분야에서 한우 1.2천마리, 돼지 6.9천마리, 육계 1,494천마리, 산란계 150마리, 오리 258천마리 등이 폐사되고 벌통 10천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 축종별 폐사실종 신고 접수현황(기준: 8.18.19, 단위: 마리, ) >

시도

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

염소

꿀벌

대전

-

-

-

-

-

-

-

197

광주

2

-

1,562

-

-

-

74

719

경기

3

460

239,380

24,000

-

-

 

709

강원

1

-

-

-

1,725

-

4

598

충북

13

1,071

174,680

49,400

20,096

6,000

65

1,461

충남

7

240

112,000

-

-

8,500

15

956

전북

301

1,141

776,060

700

250

28,550

190

2,424

전남

793

1,800

190,225

75,145

2,730

214,555

60

1,070

경북

-

8

-

-

-

-

-

675

경남

73

2,208

-

800

500

700

72

1,303

총계

1,193

6,928

1,493,907

150,045

25,301

258,305

480

10,112

* 그외 젖소 8마리, 3마리, 사슴 9마리, 면양 3마리, ** 잠정 집계자료로 최종 집계시 변동 가능

< 응급 복구 지원 >

(축사정비) 농식품부는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8.10일부터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유실된 가축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정리전기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생필품) 30백만원, (장비) 차량 137, 중장비 31, 방역차량 64 , (현장지원) 수의전기 점검 81회 등

* (일손돕기) 농축협 임직원 등 총 12.5천명이 현장에서 축사 등 정비 지원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사소독방제 및 가축 수의진료를 비롯하여 가축 분뇨정리 및 폐사체 처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경우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전액 국비지원(환경부)

< 피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

(보험복구비 지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고 직후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 질병풍수해 등으로 인한 가축폐사, 축사시설 손실 등 피해보상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복구비**, 생계비***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가축입식비(지원단가) : 송아지(한우) 140만원/마리, 새끼돼지 6.2만원/마리, 병아리(육계) 427/마리, 병아리(산란계) 611/마리, 새끼오리 664/마리 등

** 축사복구비(지원단가) : (한육우) 121천원/, (비육돈사) 165천원/, (육계사) 169천원/, (산란계사) 201천원/, (오리사) 130천원/

*** 생계비 123만원/4인가족, 고등학생 학자금 약 3070만원대/1(지역별 상이)

(재정금융지원)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및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0%)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금리 0%, 한도 1천만원) 등 농협자금 지원 병행

사료구매지원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축산농가 수요조사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조건 : 융자 80%(금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축산자재) 생산자단체농축협 등을 중심으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자조금과 농협재원 등을 활용*하여 사료, 깔짚 및 방역약제 등 필수 축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우자조금) 3억원, (한돈자조금) 1억원, (오리자조금) 0.5억원, (농축협) 9.7억원

** (배합사료) 1천톤 4.6억원, (조사료) 1천톤 2.5억원, (깔짚) 1천톤 2.6억원, (기타) 4.5억원 규모(추후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약제, 사료 등 지원)

< 가축방역 지원 >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가축의료 지원을 위해 지난 8.13부터 전국에 가축방역관, 공수의 및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하여 현재까지(8.18일 기준), 호우 피해를 입은 소, 돼지 등 1.2마리를 진료* 했다.

* 전국 46개 가축방역기관 내 가축방역관 944명 및 공수의 866명 등

** 전남(구례곡성나주장성) 및 경남(합천) 등 호우피해지역 소(2.4천마리), 돼지(9.7천마리)

농식품부에서는 호우 피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 규모의 긴급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매 비용도 지원했다.

* 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

< 축산물 수급안정 >

집중호우로 인해 육계 등 가금류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대부분의 축종이 평년에 비해 사육규모가 많고, 도매시장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호우로 인한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구분

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사육마릿수(평년, 만마리 A)

290.4

1,098

10,912

6,774

972

사육마릿수(20.6, 만마리 B)

317,5

1,109

11,084

7,492

930

평년대비 증가율(B/A)

9.3%

1.0%

1.6%

10.6

4.3%

피해마릿수(만마리, C)

0.1

0.7

149

15

26

폐사비중(%, C/B)

0.03

0.06

1.3

0.2

2.8

호우 시기를 전후 한 도매가격의 경우에도 말복 수요로 가격이 일시 상승한 육계*를 제외하고는 가격변동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육계의 경우 말복(8.15) 수요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호우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육계의 경우 사육증가(`20.6월 사육마릿수 평년대비 1.6%) 등의 영향으로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호우 이후 말복 수요로 상승한 도매가격도 평년 8월 가격 대비(1,473/kg) 24.0% 낮은 수준

축종

호우 (7.2731)

호우 (8.1014)

증감

한우(/kg)

20,419

20,871

2.2%

돼지(/kg)

4,610

4,461

3.2%

육계(/kg)

998

1,120

12.2%

산란계(/kg)

1,021

1,030

0.9%

오리(/kg)

1,995

1,964

1.6%

주요 축종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별도의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향후 재해 대비 >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농가 대상으로 폭염 등 재해대응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 축산과학원질병전문가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축종별 5개반 45)이 현장 축사 방문 및 재해개선 등 컨설팅 추진

농가대상 폭염 등 재해 대응요령 안내 및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등의 사전적 예방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은 장마 이후 축사 소독 및 방역, 시설 개보수, 배수로 관리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전국적인 폭염 확산에 대응한 축사시설 점검 및 가축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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