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8호 태풍「바비」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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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제8호 태풍 바비 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 보도자료(8.24,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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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8호 태풍「바비」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 - 비닐하우스 결박, 베수장·배수로 점검, 태양광시설 안전조치, 인명피해 예방 등 분야별 총력 - << 주 요 내 용 >> ◇ 태풍 바비에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로 전환하고, 농업부문 피해예방대책 총력 추진 ○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가지묶기 등 강풍 피해 예방 ○ 상습 침수지역 배수장 즉시 가동태세 유지 및 배수로 사전 관리 ○ 접경지역 ASF방역행동수칙 홍보 및 가축 매몰지 유실·침하 대비 사전 점검 ○ 산사태 예방조치 및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강화 ○ 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구역 내 접근 방지, 산사태 우려지역 인명사고 예방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 ㅇ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8.22(토) 타이완 남남동쪽 200km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8. 26(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농식품부는 8.23∼25일 까지를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분야별 중점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농업시설물· 농작물 관리 및 병해충 예방 】 ①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물 결박 및 버팀목 보강 조치 - 지자체, 품목조합 등과 협력하여 상습침수 지역 시설물 주변 배수로 사전정비 등 현장 지도·점검 ② 수확기에 있는 배·복숭아 등 과수 조기수확, 과수 지주·덕시설(과수를 일정 높이로 고정하여 재배하는 시설) 정비 및 가지 묶기 등 강풍피해 최소화 조치 ③ 과수화상병으로 폐기된 과목 매몰지의 침수·유실 예방조치 강화 【 수리시설 및 배수로 관리 】 ① 전국 배수장(942개소)의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침수 유발 요인 제거 - 특히 지자체 관리 배수로와 농어촌공사 관리 배수로의 경계지역, 논 타작물 재배지역, 시설재배 지역 등에 배수로 수초 제거 최우선 실시 ② 특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저수지 사전 방류 조절 실시 ③ 호우특보 기간중 무인관리 저수지(340개소)에 관리인력 배치계획 점검 ④ 지난 장마기간 동안 사면유실, 침수 등이 발생한 수리시설에 대해 태풍 내습전(8.25일)까지 응급복구 완료 【 가축전염병 방역 철저 및 매몰지 관리등 】 ①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395호)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축사침수 시 행동요령 및 방역수칙* 홍보 * 태풍으로 침수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정밀검사, 농장 세척·소독과 방역실태 점검, 매일 예찰 실시 ② 가축 매몰지의 울타리·덮개·경고판 고정 및 유실·침하·빗물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점검 ③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강풍 피해 우려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및 근무지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④ 지자체·축산단체와 협력, 야적되어 있는 축산퇴비에 대해 해당농가가 부직포, 비닐로 덮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점검 【 산사태 예방 및 태양광 시설 점검 】 ① 산사태 피해복구지, 산불피해 지역 등에 대한 산사태 예방 조치 - 경사면 방수포 덮기, 마대쌓기, 물길돌리기 등 ② 산림지역 태양광 시설 내 배수로 토사제거, 경사면 방수포 덮기 등 안전조치 강화 【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① 태풍특보 발령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 마을 방송 및 SMS문자 안내 ② 농어촌공사 공사현장(1,087개소) 내 민간인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및 안전선 설치 ③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주민안전 조치 강화 □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8월 23일부터 태풍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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