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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에 HACCP 수수료 감면

작성일 2020-08-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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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에 HACCP 수수료 감면

HACCP인증원, 올해 말까지 30%

 HACCP인증원이 특별재난지역 및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인증 심사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전국 소규모 업소·작업장·농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 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농장은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닭 3만마리 미만, 오리 1만마리 미만, 양 400마리 미만이 해당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와 장기간 폭우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HACCP 인증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소재 업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업소 △전국 소규모 HACCP 인증 업소이다.

감면기간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및 전국 소규모 업소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집중 호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해당 업소에서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 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 시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 마릿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해당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현장 맞춤식 지원 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이나 전국 6개 지원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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