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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020-08-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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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공공주도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과 공급량,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나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축분뇨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자체장이나 농협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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