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발생으로 인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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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1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보도자료(9.10,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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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BMEL)가 브란덴부르크州에서 폐사한 야생멧돼지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힘 ㅇ 수입금지는 ASF 확진일자인 9.10. 선적분부터 적용되며,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 검역물은 ASF 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1마리)에서 ASF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9월 10일(목)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州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어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ASF 확진 판정(9.10.)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금번 독일의 ASF는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9.10.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19년 통계, 421,190톤)의 18%(77,818톤) 정도를 차지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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