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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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14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보도자료(9.14,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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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 총 1,272억 원 지원 - - 현장 의견수렴 통해 발굴된 주요개선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 << 주 요 내 용 >> ◈ 장마철 집중호우 47,767 피해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1,272억 원 지원, 농업용 저수지 등 공공시설 복구비 1,756억 원 투입 ◈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 집중호우 피해농가부터 즉시 적용 - 총 174항목 중 123항목 인상, 2항목 신설 - 농약대(5항목), 대파대(20항목)는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농약대) 사과‧배 249만 원/ha, 벼‧콩 74만 원/ha (대파대) 과채류 884만 원/ha, 벼‧콩 380만 원/ha - 인삼 생육년수 세분화하여 지급기준 신설(3~4년근, 5~6년근) ◈ 집중호우 발생 이후 장차관 등 50여 지역의 재해현장 방문하여 의견수렴, 주요 개선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 ㅇ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21년 3,145억 원) 및 노후시설 개보수(6,064), 과수 낙과피해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설치(300) 등 ㅇ 수리시설 항구적 안정성 강화 -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 설치, 물넘이 확장 등 ㅇ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 보장수준 선택권 확대 등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세 부 내 용 >> ❍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 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등 -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 대파대 단가 기준이며, 국고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 】 * 최근 5년간 인상항목 수 : (‘16) 13항목 → (’17) 20 → (‘18) 35 → (’19) 21 → (‘20) 123 *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 : (‘16) 실거래가의 60% → (’17) 66 → (‘18) 72 → (’19) 73 → (‘20) 83 ❍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 대파대 35항목, 농약대 6, 농업시설 53, 농경지 2, 축산시설 22, 초지 3, 가축 40, 누에 2, 곤충 11 ❍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
【 기타 금융지원 】 ❍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1.02%, 상환기간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 ❍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중장기 제도개선과제 발굴 】 ❍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① 재해피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 벼․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년 대비 57억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20년 대비 12.7%↑)할 예정이다. -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수리시설 위기경보체계 개선 및 항구적 안정성 강화 - 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년까지 238개소(21%) 설치, ’29년까지 완료 계획 -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③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과 관련, 현재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 재해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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