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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작성일 2020-09-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보도자료(9.14,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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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 1,272억 원 지원 -

- 현장 의견수렴 통해 발굴된 주요개선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

 

<< 주 요 내 용 >>

장마철 집중호우 47,767 피해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1,272억 원 지원, 농업용 저수지 등 공공시설 복구비 1,756억 원 투입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 집중호우 피해농가부터 즉시 적용

- 174항목 중 123항목 인상, 2항목 신설

- 농약대(5항목), 대파대(20항목)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농약대) 사과249만 원/ha, 74만 원/ha

(대파대) 과채류 884만 원/ha, 380만 원/ha

- 인삼 생육년수 세분화하여 지급기준 신설(3~4년근, 5~6년근)

집중호우 발생 이후 장차관 등 50여 지역의 재해현장 방문하여 의견수렴, 주요 개선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213,145억 원) 및 노후시설 개보수(6,064), 과수 낙과피해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설치(300)

수리시설 항구적 안정성 강화

-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 설치, 물넘이 확장 등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 보장수준 선택권 확대 등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9.1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 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 사과배 등 과수는 ha249만 원, ·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 대파대 단가 기준이며, 국고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 최근 5년간 인상항목 수 : (‘16) 13항목 (’17) 20 (‘18) 35 (’19) 21 (‘20) 123

*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 : (‘16) 실거래가의 60% (’17) 66 (‘18) 72 (’19) 73 (‘20) 83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174* 항목 123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 대파대 35항목, 농약대 6, 농업시설 53, 농경지 2, 축산시설 22, 초지 3, 가축 40, 누에 2, 곤충 11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

< 주요항목별 인상수준 >

대파대 : 일반작물 304만원/ha(실거래가의 80%) 380(100),과채류 707(80%) 884(100), 사과 1,239(43%) 1,437(50)

농약대 : 일반작물 59만원/ha(실거래가의 80%) 74(100),채소류 192(80%) 240(100), 과수류 199(80%) 249(100)

시설복구비 : 지주시설 120만원/10a(70%)172(100), 단동 참외하우스 570(31%) 919(50)

 

기타 금융지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 400억 원)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상환연기(피해율 3049% 1, 50%이상 2)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을 추가 지원한다.

* 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1.02%, 상환기간 1(추가로 과수 3, 그 외 1년 연장 가능)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중장기 제도개선과제 발굴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 인삼농가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해피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 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 대비 57억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 투자(`20대비 12.7%)할 예정이다.

-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리시설 위기경보체계 개선 및 항구적 안정성 강화

- 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년까지 238개소(21%) 설치, ’29년까지 완료 계획

-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과 관련, 현재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 재해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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