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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특별 금융 지원

작성일 2020-09-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호우 태풍 피해농가 특별 금융 지원, 보도자료(9.15,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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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특별 금융 지원

 

<< 주 요 내 용 >>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 대책 시행 중

구 분

내 용

농축산경영자금

- 기 지원자금의 이자 전액 감면(1.5%0), 상환연기(12) 지원

재해대책경영자금

- 재해피해 농가당 5천만 원 한도 신규대출 지원(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 대출기간 1)

농업경영회생자금

-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 농가 기존 대출금의 저리 대환 지원(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농지은행사업

- 맞춤형 농지지원(매매·임대) 및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

· 농지 매매자금 지원농가 이자 감면(45%100%) 상환연기(1) 지원

· 임차 지원 중인 농가 임차료 감면(45%100%) 지원

(농협)긴급생활

안정자금

-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무이자대출 지원

(농협)피해복구 특별여신

- 호우·태풍 피해자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p, 비조합원 최대 1%p) 적용 및 이자납입 유예(12개월 이내) 지원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 >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9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일반작물 1,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경우 기준보증료율(0.31.2%0.1%) 인하 적용한다.

호우피해 농가는 917일부터, 태풍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도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 원(농업법인 30억 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상시지원 중이다.

* 고정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농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 농지은행사업 >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 매매, 임대지원을 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매매·임대, 비축농지임대 등),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이자 감면(45%100%), 1년간 원금 상환연기가,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45%100%)이 적용된다.

* 비축농지 및 장기임대차농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지 등

<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른 이자 및 임차료 감면율 >

피해율

감면율

피해율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농지은행사업의 이자·임차료 감면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12일부터 11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농협) 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복구 특별여신 >

정부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 8월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만기)929일까지 신규공급한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p, 비조합원 최대 1%p)와 이자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집중호우·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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