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특별 금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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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14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호우 태풍 피해농가 특별 금융 지원, 보도자료(9.15,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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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특별 금융 지원 << 주 요 내 용 >> ◈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 대책 시행 중
<< 세 부 내 용 >> ❍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 > ❍ 9월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경우 기준보증료율(0.3∼1.2%→0.1%)을 인하 적용한다. ❍ 호우피해 농가는 9월 17일부터, 태풍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도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 * 고정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농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 농지은행사업 >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매매·임대, 비축농지임대 등),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농지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이자 감면(45%∼100%), 1년간 원금 상환연기가,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45%∼100%)이 적용된다. * 비축농지 및 장기임대차농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지 등
❍ 농지은행사업의 이자·임차료 감면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농협) 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복구 특별여신 > ❍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만기)을 9월 29일까지 신규공급한다. ❍ 또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p↓, 비조합원 최대 1%p↓)와 이자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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