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입식 농장 사례로 둘러 보는 강화된 방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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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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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입식 농장 사례로 둘러 보는 강화된 방역시설 재입식 농가 포함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설치 의무화...내외부 울타리 등 8개 + 액비화시설 등 정부가 이달 초 260여 ASF 살처분·도태 농가에 대해 재입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공통적으로 ▶농장 세척·소독 ▶강화된 방역시설 보완 ▶농장 방역 평가 등 3단계 점검 과정을 통해 최종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 북부유전자@돼지와사람
▲ 북부유전자@돼지와사람
▲ 외부울타리. 축사의 외부에 설치하며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높이는 지상 1.5m 이상이어야 함@돼지와사람
▲ 방충망(왼쪽 돈사)과 방조망(오른쪽 퇴비사)@돼지와사람
▲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돼지와사람
▲ 내부 울타리. 지상 1m 이상 높이로 설치 원칙으로 무창돈사의 외벽은 울타리로 인정함@돼지와사람
▲ 입출하대.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해 설치@돼지와사람
▲ 방역실. 작업자의 환복, 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돼지와사람
▲ 전실.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 신발소독과 손소독 시설 구비, 전실 내부에 60cm 이상 차단벽 설치@돼지와사람 ▲ 물품반입시설. 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조물 등 형태 가능@돼지와사람 ▲ 액비화시설. 내부 또는 외부 울타리 밖에 설치@돼지와사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 안내서(http://www.koreapork.or.kr/_rb/_view.html?number=37308&Ncode=notice&keyfield=&keyword=&page=1)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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