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ASF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농식품부 행정예고

작성일 2020-10-06 작성자 관리자

100


ASF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농식품부 행정예고


29일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직무 관련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을 신고할 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예찰 강화를 위해 ASF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질병에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 구제역, 고병원성 AI에 더해 ASF도 임상의심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ASF 또한, 의심신고 후 양성 확진될 경우 5백만 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임상소견상 ASF로 의심되어 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음성 결과라해도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안@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기존 가축소유자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공무원도 포함했습니다(제17조 및 제18조제2항 별표1). 아울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18조제2항 별표1). 재검토 기한도 신설하였습니다(제20조 신설, '21.1.1. 기준 매 3년째). 
 
이번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9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 https://www.mafra.go.kr/mafra/35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NCUyRjMyNDgxOC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yb3clM0QxM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c3JjaFdyZCUzRCUyNg%3D%3D


[출처: 돼지와사람 2020. 10. 6.]

목록
다음게시물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 전년 대비 2배로 급격히 증가
이전게시물 올해도 휴가철 이후 돈가 더 올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