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인원 확충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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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1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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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인원 확충 시급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전문성을 갖춘 가축방역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 대비 523명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7일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은 강원 93명, 전북 75건, 경기 70명, 경남 67명, 경북 64명 등의 순으로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강원과 경기에 지난달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방역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은 공중 방역 수의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만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윤 의원은 가축방역관의 처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1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 7급으로 채용돼 일반직 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겨울철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가축방역관은 1호봉 기준 187만원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도 과로에 시달려 기피직종이 됐다”고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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