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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밀도 지켜주세요”

작성일 2020-1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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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밀도 지켜주세요”


분뇨 증가로 악취 원인
초과 농가 과태료 부과


정부가 양돈 등 축산농가에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의 과잉 사육은 가축분뇨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이들 농장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에 대해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내 농장 적정 사육 두수 확인은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적정 사육 면적 계산기’로 사육 밀도 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지난 6~7월 두달간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돼지 비육돈 1두당 0.8㎡) 초과로 확인된 61농가를 대상으로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1 농가 중 2농가에서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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