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13일부터 무기한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해 축산기자재 반입금지 명령 발동

작성일 2020-10-20 작성자 관리자

100


농식품부, 13일부터 무기한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해 축산기자재 반입금지 명령 발동



정부는 지난 13일 경기·강원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에 대해 스톨, 사료급이기 등 축산기자재의 농장 내 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화천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과 관련해 야생멧돼지로부터 양돈농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감염경로를 찾아내어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명령의 해제 시점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양돈농장의 ASF 발생 여부와 ASF 잠복기(4~19일) 등을 고려해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최소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19일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 수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일선 농가에 배포했습니다. 

▲ 축산기자재 반입금지 명령서@독자 제공


[출처: 돼지와사람 2020. 10. 20.]

목록
다음게시물 “환경부 안일한 멧돼지 감축정책이 화 불렀다”
이전게시물 화천 ASF 10일 정리...정부, 양돈농장 방역개선 지렛대 삼는 듯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