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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등급판정 효과 미미

작성일 2020-1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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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등급판정 효과 미미

돼지등급판정이 돼지고기 품질향상 등 가축개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1+등급 출현률이 고작 1.3% 증가했다며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축평원이 돼지등급판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수수료는 총 603억 원이지만 최고등급과 최하등급 판정을 받는 돼지 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14년 23.8%였던 1+ 돼지는 2018년 29.6%로 5년 동안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등외를 제외한 최하위등급인 2등급은 32.0%에서 31.8%였다.

등급제 도입으로 품질이 향상됐다면 최고등급 돼지 비율이 늘고, 최하위등급은 줄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발표를 인용해 ‘제주도 흑돼지의 90% 이상이 최하등급이지만 소비자는 제주도 흑돼지를 선호한다’며 돼지등급판정이 소비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고등급과 두 번째 등급 간 가격차 보다 두 번째 등급과 최저 등급 간 격차가 더 커 최저등급만 피하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생산농가 유인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88kg 돼지 기준 1+등급과 1등급은 마리당 1만208원, 1등급과 2등급은 마리당 1만8480원의 가격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은 “실효성 없는 등급제의 문제 해결을 2년 전 국감 때부터 요구했지만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다”며 “당초 등급제 실시 목적에 입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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