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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좌초 위기

작성일 2020-10-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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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좌초 위기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운영차질
일부 업체 존폐 위기 내몰릴 듯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일부 업체는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기준이 기존 20ppm이하에서 12ppm이하로 강화되고,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은 30ppm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배출시설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기간을 부여한 가운데 최근에서야 지자체에서 공동자원화시설과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방지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바뀐 시행규칙에 명시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로 바꾸고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을 새롭게 명시했다.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것이지만 축산업계에서는 법적으로 비료를 구분할 경우 비료관리법을 준수해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기질비료에 대한 해석과 시각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부숙유기질비료로 구분되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며 “만약 제대로 알았다면 전국에 자원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이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 등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계는 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용 당진낙농축협 조합장은 “규모별로 다르겠지만 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데 약 5억~15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이해관계자인 축산업계와의 소통, 시설 지원 없이 이런 규제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농·축협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 가축분 퇴·액비 생산업체들의 운영이 어려워져 분뇨처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업계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농협과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같은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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