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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 일부 기준 완화해야

작성일 2020-10-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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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 일부 기준 완화해야


이동제한 규정 명시 요구
초소 대신 CCTV 설치를
"농장 현실 맞게 적용해야"


한돈협회가 정부의 ASF 농가 방역 정책이 과도하다며, 일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최근 업계 전문가들과 정부 ASF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조치는 현장 적용 문제점 및 농가 애로사항이 크다며, 완화를 요청했다.

우선 협회는 정부가 이동제한 기간을 ‘별도 조치시까지’로 불명확하게 명시했다며, ASF SOP상 명시된 21일로 명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설정한 야생멧돼지 ASF 검출 방역대(10km) 대상 175농가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 농가들의 인권 및 효율적인 소독 활동을 위해 농장 관계자 외출 금지를 자제로 변경하고, 내부소독 점검보다는 모돈사 입구 장화 갈아신기 등 현실성 있는 조치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이 지역 농장 초소 설치와 관련,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 초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초소 설치 대신 CCTV로 조속히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화천 지역 농가들의 분뇨 저장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들 농장들의 바이러스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인근 공공처리장 및 종말처리장으로 즉시 반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전국 양돈밀집지역 방역 강화와 관련, 방역 강화 기본 취지는 동의하나 전실‧방충망 등은 충분한 설치기간 부여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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