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규제, 축산업계 '직격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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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0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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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규제, 축산업계 '직격타' 환경부, 강화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시행… 축산업계 대응 시급 환경부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30ppm 이하 신설 축산업계 관련 정책 추진에 제대로 소통 안 돼 현재 신고율도 턱없이 낮아 시설가동 중지·행정 처분 등 속출 우려 소규모 영세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업체 운영 어려워 분뇨처리 대란 일어날 수도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축산악취는 축산업계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주범이 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축산법에 명시된 대로 축산악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계획과 개선계획, 실행계획을 따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이 같은 변화를 시작한 축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바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때문인데 가축분뇨를 원료로 퇴·액비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부숙유기질 비료 생산업체들이 환경부가 정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시설 가동 중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축산업계는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소통이 없었다는 점, 현재 신고율도 턱없이 낮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어떻게 개정 됐나
환경부는 2018년 8월 3일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을 무기질 비료 제조시설과 같은 분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30ppm 이하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 업계와 충분히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는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만이 의견을 제출했을 뿐 농협을 비롯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나 협회 등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법률안 개정 당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부숙유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구분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기간이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신고율이 20%에도 못 미치면서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과 소통한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축산업계 대응 왜 못했나 그렇다면 법률안 개정 당시 축산업계는 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유는 바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시된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해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개정 당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체계’를 적용해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을 표기했지만 농식품부와 축산업계는 비료관리법에서 말하는 부산물 비료 중 부숙유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는 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법률안 개정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시점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데 남원과 완주의 경우 지난 3월, 임실·익산·장수는 5월, 홍성 8월, 용인 9월, 군위 10월 등으로 달라 현장에선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률안 개정 당시 절차 상 결정적인 하자가 의심된다는 점이다. 규제대상을 확대·강화하는 법률안을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에 따라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8월 3일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축산농가와 농·축협, 부숙유기질 비료업체 등의 의견 수렴도 없어 일각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의견수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지역의 한 축협 조합장은 “이해관계자가 법 개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지자체로부터 법 시행과 준수 공문 접수를 통해서야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다른 지역에도 확인을 해보니 가장 빠른 곳이 3월, 늦은 곳은 지난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곳도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연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이 얼마나 많을지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저감 규제 불가피해 하지만 이 같은 축산업계의 반발과는 달리 환경부는 국민 건강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가하는 물질을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결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양한 산업계에서 스스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를 확실히 하고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기존에 규제하고 있던 배출시설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법률안 개정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발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과 발맞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련 제조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군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면서 관련 규제를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 분뇨대란만은 피해야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높은 설치비용과 유지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하루에 가축분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개소당 약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가량의 설치비가 들어간다. 게다가 월 3000~3500만 원의 전기료·약품비 등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진열 군위축협 조합장(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퇴·액비 처리시설 등 규모별로 다르겠지만 법 준수를 위해 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데에는 약 5억~2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는 조합이 많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인 축산업계와의 소통, 시설 지원 없이 이런 규제까지 적용된다면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농·축협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 가축분 퇴·액비 생산업체들의 운영이 어려워져 분뇨처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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