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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ASF 긴급행동지침 방역대 범위 축소해야”

작성일 2020-1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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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ASF 긴급행동지침 방역대 범위 축소해야”


방역 개선 대책위


‘화천지역 모든 돼지농장’ 등 시군 단위 광범위하게 설정
‘살처분 후 30일’ 이동제한 기간 “잠복기 고려해도 2주면 충분”

멧돼지 저감 대책 마련도 촉구

수의·양돈 전문가들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이동제한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지난 1년 동안의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를 토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내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개선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세종 사무실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강도는 지나치게 높은 반면,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현 아프리카돼지열병 SOP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반경 3km 이내, 반경 10km까지를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구분해 방역대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제한 기간의 경우 마지막 발생농장 설처분 완료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관리·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30일이 지나면 예찰지역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때마다 시군단위로 광범위한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기간도 방역대 구분 없이 일괄 한 달 정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번 강원도 화천군 양돈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도 1개 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10km 방역대 밖에 양돈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천지역 모든 돼지농장’으로 방역대를 설정했다. 또 이동제한 기간도 방역대 구분 없이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로 적용했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으로부터 수십km 떨어진 농장까지 돼지이동, 분뇨반출 등에 제한을 받아 돼지 사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여한 수의·양돈 전문가들은 현 SOP 상의 방역대 설정범위를 축소하고 이동제한 기간도 최대 2주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선일 강원대 교수는 “SOP를 만들 당시 국내 사례가 없어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했는데, 알려진 것과 다르게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실제로는 전파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됐다”며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 방역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수의사)는 “이동제한을 할 때는 농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동제한을 2주만 해도 농장 사육 규모가 많이 늘어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동제한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잠복기를 고려해도 이동제한 기간은 2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으로 인한 방역대(10km) 내 이동제한 조치의 경우도 접경 지역 농가 가운데 정부가 ‘차량진입 완전차단’ 유형으로 분류한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남쪽 지역 멧돼지 보호를 위해서라도 영동고속도로 기준, 북쪽지역 전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멧돼지 개체수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돈협회는 이번 회의 내용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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