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암모니아 규제 ‘1년 유예’ 될 듯

작성일 2020-11-13 작성자 관리자

100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암모니아 규제 ‘1년 유예’ 될 듯


국무조정실 축단협 건의 수용


정부가 추진 중인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 시행이 내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내용을 국무조정실에서 수용한 결과다.

축단협에 따르면 하태식 회장은 지난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국무총리와의 목요 대화에 참석해 축산현안에 대한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당시 하태식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 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여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면서 긴급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갖지 않았다며 축산단체와의 ‘협의 후 시행’을 건의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를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국내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의를 접수한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축단협에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 상황이 미흡한 부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한, 축산단체와 사전 협의를 위해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태식 축단협 회장은 “국무조정실의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관계부처와의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 제외 또는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농협, 비료단체 등 관련 업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0. 11. 13.]

목록
다음게시물 “지속가능한 축산, 규제 아닌 지원이 필요해”
이전게시물 환경부 “멧돼지 더 열심히 잡겠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