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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 환영

작성일 2020-1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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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 환영


국민과 동물 건강 지켜줘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동물용 항생제, 마취제, 백신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했다.

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이나 반려동물 등에 사용되지만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의약품 잔류 문제 등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어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고시 개정이 이뤄진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은 과거 동물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 가능했지만 정부는 2013년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선 관리가 시급한 15% 수준의 동물용의약품만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고, 대상 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시 개정 과정 중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비롯해 특정 단체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 반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품들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러한 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모든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당초 행정예고안 보다 개정 내용의 시행이 늦어져 마취제, 호르몬제의 경우 1년, 항생‧항균제와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또한 약사법 상의 예외조항으로 주사용이 아닌, 먹거나 바르는 형태 등의 항생제는 수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아직 남아 있어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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