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 8가지 방역시설 강화
ASF 발생지점 반경 500m 내
발생일부터 3개월 입식 재한
500m~3km 1개월 제한
경기·강원의 돼지 재입식 절차가 다시 추진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SOP(긴급행동지침)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강원 화천 내 모든 양돈농장 돼지·분뇨의 농장 밖 반출금지 조치를 지난 14일 24시부터 해제했고, 지난 10월 양돈농장에서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잠정 중단했던 경기·강원의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를 지난 16일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 이달 중 재입식 가능할 듯
중수본에 따르면 SOP에 따라 화천에서 ASF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소독이 완료된 지난달 13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10km내 농장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지난 14일 방역지역 해제조치가 내려졌다.
더불어 지난 12일 열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난 16일 사육돼지·멧돼지 ASF 발생 시군과 인접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발생 11개 시군은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으로 양돈농장은 525호이다. 인접 7개 시군은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으로 131호이다.
중수본은 ASF 발생 우려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은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인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지구 지정 6개월내인 내년 5월 15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에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와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이달 중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후보돈 재입식 과정에서 농가들이 방역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1검정소는 특히 차량 계류대, 차량 동선에 따른 환적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ASF 발생지점 반경 500m내 발생일부터 3개월 입식 제한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지난 15일부터 ASF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어미돼지(모돈과 후보돈)의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사육과정 중 돈사에 다수의 농장관계자 출입과 잦은 기자재 반출입 등으로 방역에 취약한 상황에서 지난달 발생한 화천의 두 농장 모두 모돈사 내의 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었다.
이에 발생지점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500m~3km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해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철저한 4단계 소독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 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며 “농장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 없는 소독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