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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 적용 동물용의약품 확대

작성일 2020-1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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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 적용 동물용의약품 확대


항생제·마취·호르몬제 등
농식품부, 관련 규정 개정발표
1~2년동안 유예기간 두기로

앞으로는 동물용 항생제와 마취제, 호르몬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게 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3년 도입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맞춰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도 지정했다. 다만,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의 동물용의약품을 우선 지정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개정안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범위에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일부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내에서 허가 받은 ‘모든’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를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허가하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약품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에 가장 많이 접종하고 있지만 그동안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에서 제외돼 왔던 ‘개 4종 종합백신’과, ‘고양이 3종 종합백신’, ‘고양이 광견병 백신’, ‘소 기종저 백신’도 수의사 처방 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으로 이버멕틴+피란텔 성분과 같은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예방제’ 등 다수가 포함됐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증가와 의약품 접근성 저해 등을 내세워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에 반대해 왔던 약사단체가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식품부는 약사단체 반발이 이어지자 행정예고 재검토기한을 넘기고도 개정·고시에 뜸을 들이다 최근 행정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발표했다. 다만,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1년,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는 2년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당초 행정예고안보다 개정 내용 시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면서 “지금이라도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고시 개정이 이뤄진 것은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마취제·호르몬제는 1년, 항생·항균제·생물학적제제는 2년 후 적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관리 공백이 불가피하고, 먹거나 바르는 형태 등의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 가능한 경우가 아직 남아 있다”며 “항생제 오남용 위험성과 항생제 내성 가능성 등을 높이는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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