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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살충제 효력시험 지침’ 10종 개발

작성일 2020-1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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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살충제 효력시험 지침’ 10종 개발


살충제 8종 시험법 확립도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했던 산업동물에 대한 ‘살충제 효력시험 지침’이 개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공동으로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살충제 효력시험에 대한 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소·돼지·닭 등 국내 산업동물에는 다양한 외부 기생충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가축용 살충제에 대한 효력시험 기준이 없어 가축용 살충제 허가를 위한 효력시험 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표 산업동물인 소·돼지·닭에서 자주 발생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11종의 대표 해충을 선정하고, 진드기와 파리, 모기 등에 대한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효력 시험법을 정립했다. 11종의 대표 해충은 △소 8종(꼬리소참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 단코소이, 긴코소이, 푸른소코이, 집파리, 흡혈파리, 흰줄숲모기) △돼지 2종(돼지 이, 돼지옴) △닭 1종(닭 진드기) 등이며 2016년 기준, 국내 닭 사육 농장의 닭 진드기 감염률은 약 94.2%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약 10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산업동물에 대한 살충제 효력시험 지침에 작은소참진드기의 종이봉투 점적 시험법 등 시험관 내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효력 시험 10종을 마련했다. 또 닭 야외농장 닭 진드기 효력 시험법 등 생체 내 진드기, 이, 파리와 모기에 대한 살충제 8종 시험법을 확립했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개발한 지침을 향후 살충제 유효성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며,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별표에 ‘살충제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을 추가해 내년 중 개정할 예정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살충제 효력시험 평가 지침이 살충제 유효성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동물약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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