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수축산인 조세부담 줄이고 생활 안정 기여”

작성일 2020-12-10 작성자 관리자

100


“농수축산인 조세부담 줄이고 생활 안정 기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도·증여·이자소득세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기존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는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이었으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0. 12. 9.]

목록
다음게시물 기온 ‘뚝’…가축 건강·축사 화재 세심한 주의를
이전게시물 가축사육제한지역, 분뇨 자원화시설까지 제한 안 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