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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 시행

작성일 2020-12-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농업경영희생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 시행, 보도자료(12.10,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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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 시행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주 요 내 용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주요내용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 명시(5조의21)

* (현행)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및 그 밖의 사유 (개정) 병해충 명시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거치기간 2년 연장(5조의22)

* (현행)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대출기간 10) (개정)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12)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이 128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법 조문에 병해충을 지원사유로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명시(5조의21)

 

-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병해충 명시하였다.

* 당초 병해충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영위기도 그 밖의 사유를 지원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병해충추가

 

-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연장(5조의22)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12.8.) 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된다.

 

아울러, 일선조합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가능한 대출한도를 상향(3억원 4억원)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신청 가능하다.

 

기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지원자금 중 거치기간 미만료자금은 총 312억원으로 추산

 

법 시행일 현재 거치기간 중이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해소 후 연장 가능하다.

 

거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대출 상환부담 경감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보다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농업인에 대한 사전 개별 안내, 신속한 대출처리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 개요

 

(지원대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 제외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을 제외한 주택, 농업경영과 무관한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임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 등

(지원조건) 1.0%,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개인 20(법인 30) 이내

, 기지원자금 중 법 시행일(12.8.) 현재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거치기간 2년 연장 가능(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해소 후 대출기간 연장

(대상자금)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5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축협 및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금* 및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종묘, 비료대 등)

* 가계대출 등 비농업용 대출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해당 농업인이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농업인은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재해사실확인서, 재해관련 보험금 수령확인서, 긴급 방제명령서 등 경영위기 증빙자료 제출 필요

(대출심사) 지역농축협, 농협은행의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여부를 결정

*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농협에 설치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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