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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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1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농업경영희생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 시행, 보도자료(12.10,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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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 시행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주 요 내 용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주요내용 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 명시(제5조의2제1항) * (현행)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및 그 밖의 사유 → (개정) 병해충 명시 ②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거치기간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 * (현행)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대출기간 10년) → (개정)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12년)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은 법 조문에 ‘병해충’을 지원사유로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①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 명시(제5조의2제1항) -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병해충’을 명시하였다. * 당초 ‘병해충’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영위기도 ‘그 밖의 사유’를 지원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병해충’ 추가 -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 ㅇ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12.8.) 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된다. ㅇ 아울러, 일선조합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가능한 대출한도를 상향(3억원 → 4억원)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신청 가능하다. □ 기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지원자금 중 거치기간 미만료자금은 총 312억원으로 추산 ㅇ 법 시행일 현재 거치기간 중이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해소 후 연장 가능하다. ㅇ 거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즉시 신청 가능하다. □ 농식품부는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대출 상환부담 경감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보다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농업인에 대한 사전 개별 안내, 신속한 대출처리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개요 □ (지원대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 제외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을 제외한 주택, 농업경영과 무관한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농‧수‧임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 등 □ (지원조건) 연 1.0%,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개인 20억(법인 30) 이내 ㅇ 단, 기지원자금 중 법 시행일(12.8.) 현재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거치기간 2년 연장 가능(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해소 후 대출기간 연장 □ (대상자금)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5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축협 및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금* 및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종묘, 비료대 등) 등 * 가계대출 등 비농업용 대출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해당 농업인이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농업인은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ㅇ 재해사실확인서, 재해관련 보험금 수령확인서, 긴급 방제명령서 등 경영위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대출심사) 지역농‧축협, 농협은행의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여부를 결정 *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농협에 설치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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