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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제 ASF 자체 진단이 가능하다

작성일 2020-12-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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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제 ASF 자체 진단이 가능하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인정...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충남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영진)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질병 진단@충남동물위생시험소

충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충남동물위생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시설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동물위생시험소는 관내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자체 진단이 가능하며, 야생멧돼지 검사 등 예찰이나 방역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ASF의 검사를 위해서는 BL3라는 별도의 차폐시설 인증 및 운영이 필수입니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는 이를 위해 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BL3 실험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은 후 PCR, 핵산추출장비 등 ASF 전용 진단장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문진단요원(3)에 대한 교육이수, 정도검사 합격, 현지실사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김영진 충남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ASF 확산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진단능력을 확보,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가축방역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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