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축검사관이 알아야 할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 편람'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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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1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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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축검사관이 알아야 할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 편람' 발간 충북동물위생시험소, 한눈에 보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집 제작, 전국 배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창섭)가 체계적인 도축검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검사관이 알아야 할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 편람’을 발간했습니다.
▲ 충북 동물위생시험소가 발간한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 편람@충북도 이번 규정집은 도축장 허가부터 도축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조항과 처벌 규정 등을 업무 담당자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부분은 법령, 행정처분 기준, 확인서 작성 예시 등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해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도축검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해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김창섭 소장은 “축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편람은 도축검사관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적의 축산물검사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충북도는 22개 도축장에서 도축검사관 32명이 근무 중이고, 도축 물량은 11월 기준 전국 대비 2위로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물량의 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전체 가운데 15%가 충북에서 도축되고 있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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