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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그린뉴딜,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해야

작성일 2020-12-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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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그린뉴딜,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해야


경지면적 감소·토양 양분과다율 초과 등
환경문제 직면한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성공적 농촌형 그린뉴딜 정책 위해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시설 설치 확대 필요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업 펼치도록
적정한 전력판매 단가 책정과 REC 가중치 상향 조정 시급



국내 축산농가의 규모화로 인해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에 대해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점차 늘어나는 이른바 ‘안티축산’ 여론이 확산되면서 축산업은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경지면적 감소, 토양의 양분 초과율 과다,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여건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기존의 퇴·액비 자원화 방법 외에 새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가축분뇨, 이제는 에너지다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4년 4623만 톤에서 2016년 4699만 톤, 2018년 5101만 톤에 이어 지난해 5184만 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분뇨처리 형태는 농가 자체처리량이 4160만 톤으로 80.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처리량은 960만 톤, 기타처리량은 64만 톤을 기록했다.

현재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 80개소, 에너지화시설 6개소, 공공처리시설 95개소, 광역친환경센터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농협은 공동자원화시설 27개소를 운영하며 연간 89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전국 36개 농·축협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 민원에 부딪혀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와중에 신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건립 시 에너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조합은 총 9개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RPS, REC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시행하고 에너지 생산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RPS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하며, 만일 의무 공급량이 부족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 REC를 구매해 의무 공급량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확인한 뒤 의무량을 이해하지 못한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1REC는 1000kW의 전기가 환산된 수치를 뜻하며, 가축분뇨는 현재 바이오에너지로 포함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발전사업자는 지난 11일 기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2개 발전사가 있다.


# 가축분뇨에 대한 REC 상향 조정, ‘반드시 필요해’



하지만 정부의 태양광 발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확대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REC 단가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11일 한국에너지공단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된 ‘에너지원별 국내 REC 발급량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32%의 비중을 차지하던 태양광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감소한 반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증가했다.

그 결과 바이오에너지에 책정된 1REC당 단가는 2018년 평균 12만 원에서 지난해 평균 6만3000원, 지난 6월에는 평균 4만5000원까지 하락하다 지난달에는 평균 3만8000원까지 하락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축분뇨가 포함된 바이오에너지에 적용되는 REC의 가중치가 타 에너지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있는 가축분뇨 등 바이오에너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1.0 REC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REC 가중치 적용에 있어서 정부는 대체에너지를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고 태양광, 풍력, 지력, 생물체에서 연료를 생산한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에 REC 1.0을 부여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REC 1.0을 기준으로 산업유발 효과, 경제성만을 감안한 채, 과학적·객관적 분석을 거치지 않은 대기업 참여형 태양광, 풍력 중심의 REC를 설정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 대해 REC를 발급할 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초기 건립 때 소요됐던 80%의 건축비 보조금액을 제외한 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REC만을 발급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임영봉 논산계룡축협 조합장은 “정부에서도 농촌형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전력 판매단가 책정과 REC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EC 발급에 있어서도 현재는 자원화시설 건립 시 건축비 명목으로 쓰였던 국고 보조 80% 만큼의 REC를 정부에서 먼저 취득하고 난 뒤 나머지 20%에 대해서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발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자원화시설은 해당 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익적 기능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 자원화시설에 발급되는 REC의 권리를 100% 부여함으로써 시설운영비, 가축분뇨 처리 확대 등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농촌형 그린뉴딜 정책 사업모델 예시


▶ 국내사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가축분뇨 바이오화시설(182억원, 100톤/일)
태양광, 퇴·액비화시설, 상하수 관거 등 총 312억 원 투자
△주민수익 창출: 약 2억3000만 원 (2018년 기준)

▶ 해외사례: 오스트리아 뮤레크마을
△세계 최초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 주도로 바이오디젤 생산회사 설립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태양광발전→ 고용창출, 에너지 자립, 저탄소 삭감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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