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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일반농가 제외 요청

작성일 2020-12-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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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일반농가 제외 요청

축산계열화사업법계열화 등록에서 개인사업자로 된 일반농가는 제외해야 정부 건의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 시행으로 돼지를 위탁 공급하는 일반농가도 계열화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일반농가 제외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요청했다.

 

개정한 축산계열화법 제2조 4(정의및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등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해당 광역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계열화사업 및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이 부분만 보면 그동안 일반적으로 계열화사업체로 인식해 왔던 가금 분야의 하림·마니커나 양돈 분야의 팜스코·선진과 같은 회사가 계열화사업 의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의가 일부 바뀌면서 개인사업자인 돼지를 위탁 공급하는 일반 양돈농가도 계열화사업자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개인사업자로 된 일반농가는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양돈업의 특성상 개인 사업자로 된 일반농가도 질병 예방 등 사양 관리의 특성상 위탁사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화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인 닭오리 등 기업형 축산계열화 축종과 양돈농가의 축종간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없는 법 적용이라고 밝히고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개인사업자로 된 일반농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양돈업의 경우계열화 사업을 통한 규모 확장보다는 개인 규모의 농장에서 효율적인 질병 수직감염 예방사양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사육단계별 싸이트(site)로 사육되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인등록이 필수적인 계열사업자로 등록시키는 것은 무리하고 지적했다.

특히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농가는 불가하고법인 등록이 필수적이여서 최소 기업형 농장 규모는 되어야 하지만 개인위탁사육 양돈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규모여서 법인 전환시 법인세 등 비용부담과 관리 능력 등을 감안할 경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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