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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발생지 총기포획 허용 검토 정부 요청

작성일 2020-12-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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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발생지 총기포획 허용 검토 정부 요청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광역울타리만으로는 ASF 감염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ASF 발생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줄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ASF 발생지역에서의 총기포획 허용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르면 ASF 감염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1.3이내 지역은 모든 포획이나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반경 3이내 지역에선 수렵만 금지되고 포획틀 등의 설치는 가능하다. 110월 야생멧돼지 저감 사례 76075건 중 총기를 통해 포획한 비율은 94%(71476)에 이른다. 폐사체 발견(2714)과 포획틀·포획트랩(1885)은 각각 4%, 2%에 그쳤다.

 

협회는 최근 감염 야생멧돼지가 광역울타리 바깥지역까지 계속해 남하하고 있고,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발생지역 내서의 멧돼지 자연소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돈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침입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총기포획 허용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 신고 포상금을 현행 1마리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당초 폐사체가 ASF 감염 야생멧돼지로 확인되면 1마리당 100만원씩,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지난 111마리당 20만원, 연간 최대 60만원으로 축소됐다.

환경부는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ASF 양성 야생멧돼지 발생건수와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포상금 축소 이유로 들고 있다.

한돈협회는 광역울타리 밖에서도 ASF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이 지속하는 만큼 신고 포상금을 다시 늘려 멧돼지 폐사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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