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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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하세요!, 보도자료(12.17, 조간)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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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하세요! - 대학 3~4학년 대상(전공무관), 농식품분야 취․창업조건 ‘등록금 전액+200만 원’ 지원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ㅇ 선발된 장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되, 장학금을 받은 기간(학기당 6개월)만큼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함 ◈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2020.12.21. ~ 2021.1.6.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신청 가능 * ’21.1학기 장학금 신청․접수(’20.12.21∼’21.1.6) → 심사·선발(’21.1∼2월)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취업․창업 시기 : 취업은 졸업학기부터 3년 이내(군 입대, 질병 등의 경우 추가유예 가능)에 시작하고, 창업은 재학 중에도 인정(세부사항은 선발지침 참조) □ ’21년 1학기 본 장학금 지원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 36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 농과대·비농과대 장학생 선발규모는 신청비율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ㅇ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매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 의무교육(25시간) 실시 : O.T 또는 자율교육(5시간), 농식품분야 현장교육(20시간) ㅇ 장학생 선발심사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은 가점사항이다. □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ㅇ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1.1학기에 500명을 선발(12.5억 원)하여 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ㅇ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19.5억 원)하여 가구 소득․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ㅇ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접수 후 ’20.12~’21.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1.2월 중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ㅇ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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