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질병관리를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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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질병관리를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보도자료(12.18, 석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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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질병관리를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고시 제정(12.18)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중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하는 야생동물(박쥐목, 식육목, 쥐목)에 대하여 검역을 강화하도록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3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범부처 차원의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 야생동물이 매개할 수 있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질병에 감수성이 높은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동 수입위생조건 적용 대상에 포유류 중 박쥐목, 식육목, 쥐목이 해당 ㅇ 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으로 검역관리를 해왔으며, 추가로, 나머지 야생동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였다. * 가축을 제외한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말함 ㅇ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결핵병, 기생충 감염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출국에 출생·사육 조건,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ㅇ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야생동물 교역기준,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신속하게 고시 제정을 추진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축전염병에 해당되는 질병 중 광견병 등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출국 검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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