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질병관리를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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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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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질병관리를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 야생동물이 매개할 수 있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질병에 감수성이 높은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 검역을 강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으로 검역관리를 해왔으며 추가로 나머지 야생동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 가축을 제외한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말하며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결핵병, 기생충 감염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출국에 출생·사육 조건과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 이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축전염병에 해당되는 질병 중 광견병 등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출국 검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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