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분관리제 시행이 본격 확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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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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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분관리제 시행이 본격 확대된다 환경부, 6개 부처 합동으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양분관리제 시행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개 부처 합동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2025)’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관리‘ 비전과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총인 기준) 2025년 전망치 대비 5% 감축(총인 예상 발생량 하루 52.7톤 → 50.1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농림‧축산, 산림, 관리기반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분관리제는 이번 종합대책 내 농림‧축산 부문 중점추진 세부 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21년 도입을 목표로 지난 '19년부터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옥천, 군위, 서천 등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양분관리제는 가축분뇨나 퇴·액비 등 비료 양분(인, 질소)의 투입·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범위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양분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인 '양분수지'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경지에 대한 양분의 과잉 투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양분관리제 도입을 통해 퇴·액비의 과도한 살포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농지에 적정량의 퇴·액비가 뿌려지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양분수지 산정과 퇴·액비 최대 시비량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돈분액비뿐만 아니라 돈분퇴비, 우분, 계분까지 전자인계대상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이동과정도 전산으로 관리하여 가축분뇨 불법처리, 무단살포 실시간 감시 및 비점오염화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 25년까지 T-P(총인) 배출부하량 5% 저감 목표@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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