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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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4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축, 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합동보도자료(12.23, 09시부터).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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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키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이번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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