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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돈농이 계열화사업자라니…”

작성일 2020-1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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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돈농이 계열화사업자라니
 
위탁농장 운영해도 개인사업자는 등록 제외돼야
한돈협, 비용·관리부담 법인화 불가법 개정을
 
양돈업계가 축산계열화사업자 기준에서 일반 양돈농가는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법 개정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양돈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개인사업자로 된 일반 농가는 제외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위탁사육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법인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축종간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법률이라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닭, 오리 등 기업형 계열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축종과 달리 양돈업의 경우 규모 개인 규모의 농장에서 질병 수직감염 예방과 사양 효율성 제고를 등을 위해 자돈생산과 비육을 분리하는 단계별 사이트를 운영하는 형태가 적지 않다.
 
더구나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법인전환시 법인세 등 각종 비용부담과 관리능력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최소한 기업형 농장 규모는 돼야 하지만 이들 사이트 운영 양돈농가의 경우 개인규모가 대부분인 게 현실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양돈농가의 부담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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