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축산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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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3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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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축산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확대 ‘시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마련 예정 2021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 달라지는 농축산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 축산부문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2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내용은 오는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5일 축산법 개정 시행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공고는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1일부터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그간 소독·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만 소독·방제 대상이었다. 다음달 12일부터는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 농업·농촌부문 -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코로나19 이후 농촌 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간,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이 최초로 올 상반기 중에 추진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부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현행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이었던 지원액이 4만5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도 1일부터 1일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3월부터는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올 상반기 내에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올해는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을 대상으로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국산 두류·맥류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방식으로 이뤄진다. ■ 농산물유통부문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 지역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 양파, 마늘, 사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가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돼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유통정보 플랫폼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내년 배포를 목표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1일부터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이 ‘모든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곡물 1.5%, 기타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정됐다.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확대, 품질향상, 연구개발 등 다양한 자조금 사업도 실시된다. ■ 농식품산업부문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8월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비료 품질관리 강화 20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돼 올해부터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북 상주, 전북 김제가, 하반기에는 경남 밀양, 전남 고흥이 완공될 예정이며,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보육센터 수료 후에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온실과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8월 12일부터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비료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비료관리법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위해성 검사 대상을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또한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농산업분야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확산을 위한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사업’과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 사업’,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목질계바이오에너지산업화 사업’, AI(인공지능)·시스템생물학 기반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발굴과 방제소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해선충제어바이오소재개발 사업’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25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전통육종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육종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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