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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가 집돼지 잡을 수도

작성일 2021-01-0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1.5) 참고_영월 멧돼지 인근 양돈농장 현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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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가 집돼지 잡을 수도
 
46ASF 위험농장으로 지정
후보돈 입식 금지 및 출하시 검사
방역 미흡시 예방적 살처분도 고려
 
강원 영월 멧돼지 ASF 검출지역 인근 양돈농장 현황
 
새해 벽두부터 충북지역에 ASF 위험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전국적인 ASF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자칫 야생멧돼지가 집돼지를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에 1231일부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 관리 강화를 시달했다. 이에 앞서 최근 1개월 내(11101220) 멧돼지 ASF 양성 검출지점은 7개 시군(23개 읍면)으로 분석, 해당 멧돼지 검출지점 3km내 양돈농장 46호를 ASF 위험 농장으로 선정해 특별 방역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ASF 위험농장에 선정한 농가들은 멧돼지 검출지점 500m내 농장은 3개월, 3km내 농장은 1개월간 모돈·후보돈 입식 금지, 출하 전 모돈 전수 검사 등 기존 방역 조치 외 농장 주변을 멧돼지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 돼지 밀집사육 시·군을 중심으로 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방역시설 강화 등 시군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즉 중수본은 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대로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접경지역 이외 전국 양돈농가로 ASF가 유입될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비로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최악에 상황에 대비해 중수본은 방역 미흡사항이 적발된 후 미흡사항이 즉시 보완되지 않은 농장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역 미흡 농장들은 매개체로 인해 ASF가 집중 발생하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살처분 가능하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해 예방적 살처분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해당 양돈농가들은 농가 단위 방역 강화와 별개로 야생 멧돼지 관리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농가들의 희생이 따르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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