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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된다

작성일 2021-01-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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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된다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PLS제도 도입키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1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41월부터 소·돼지·닭고기·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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