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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작성일 2021-01-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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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국내 축산 여건 등 고려, 인증기준 합리적 개선
내년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친환경문구 불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구랍 30일자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친환경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12월말까지 무항생제 축산물이 친환경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농약 관련 인증기준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금지되고 축산물에서도 농약 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되,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포유동물이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을 감안해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 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했으며,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과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출처: 축산신문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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