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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병성감정의뢰서 2종 개선

작성일 2021-0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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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병성감정의뢰서 2종 개선
 
가축 질병진단 의뢰 맞춤형으로 더 쉽게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가축 질병진단 의뢰 시 작성하는 병성감정 의뢰서를 가축의 소유자와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최근 고시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혈청검사와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62, 2020.12.31.)으로 최근 반려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 확대로 개·고양이 등의 병성감정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반려동물 질병진단 의뢰 현황은 2018205건에서 2019249, 지난해 4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선된 병성감정 의뢰서는 용도에 맞게, 쓰기 쉬워진 것이 핵심이며,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사육 환경과 목적 등 차이점을 고려, 의뢰서를 2(산업동물용, 반려동물용)으로 구분했다. 또한 전문용어와 한자어 등은 쉬운 말로 고쳐 민원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양식을 개선한 산업동물용 의뢰서는 유사산 정보를 기존 8개에서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 등도 변경했다.
 
새로 마련된 반려동물용 의뢰서는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작성하기 쉽도록 기입 항목을 줄여 1장으로 간소화했으며, 보호자와 거주지가 없는 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발견자와 사체 발견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최근 병성감정 의뢰 경향을 반영했다.
 
질병진단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검역본부(질병진단과)로 의뢰할 수 있으며, 신규 병성감정 의뢰서는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동물방역 질병진단 관련규정 및 서식, 연락처 054-912-0337 또는 qiaaddd@korea.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전자우편이나 우편, 팩스 중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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