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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 요구

작성일 2021-01-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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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올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시기를 1년 더 유예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축단협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가축분뇨법 개정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 중심의 퇴비 위탁처리시설 추가 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퇴비장 건폐율 적용 제외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건의하기로 했으며, 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오는 327일 무허가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축종별 애로사항을 취합해 추가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등에 맞춰 적법화 기간 유예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기질 비료제조시설 암모니아 기준적용과 관련해선 민·관 협의회 회의에서 가축분뇨 자원화(퇴비화·액비화) 시설에 대해 암모니아 규제가 제외되도록 관련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충북도 도축세부활 추진과 관련해선 자유무역협정(FTA)과 코로나19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도축세 신설로 농가 부담 가중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차기 대표자 회의 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으로 무허가 적법화 대책을 통해 적법화 된 관리사(숙소)를 불법건물로 집중단속해서는 안되며 점검 목적에 맞도록 비닐하우스·농막 등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는 물론 지자체가 적극 나서 축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비롯해 변화의 틀을 제대로 공유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독약과 관련해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소독약 사용 실태 현황과 효력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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